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 및 필요지참물]
①은행에 방문하신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②새로 개설하는 자녀 통장에 찍을 자녀 명의의 도장
③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부/모 모두) 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또는 모만 나온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특정)로 대체 가능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추가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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