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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더월드 2022. 8. 2.

경찰청,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지고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는 것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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