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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더월드 2022. 8. 1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요즘에 증권계좌를 개설할때,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는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합니다.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할 필요가 없고, 부모 1인이 아래에 있는 준비물만 챙겨 내방하면 됩니다.

 

NH농협은행,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에서 주요 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 원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연계 은행을 확인 후, 대리인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자녀 명의 통장이 있으면 좀 더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 만들기 (클릭)

없다면 계좌 개설시 함께 만들어도 됩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류 준비 (4가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부모님 신분증
- 자녀 도장

위와 같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 4가지이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클릭)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냥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계좌를 개설했다고 끝이 아니겠죠.
증권사 홈페이지 가입, 증권계좌로 돈 이체, 종목선정 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주식으로는 10년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혹은 배당주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이렇게 증권계좌가 개설되고 나면 자녀가 미리 목돈을 가지면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돈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주려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내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2000만원 공제기간의 기준은 첫 증여신고일이므로,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등으로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 주식계좌로 단타는 금물입니다. 

※(참고기사) 자녀에게 준 주식 '단타'는 금물…차명계좌 인정 땐 稅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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