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1 [법률]친고죄와 번의사불벌죄 ■ 친고죄 ▷ 피해자(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 인식하고 6개월안에 고소해야합니다. ▷ 절대적 친고죄 - 모욕(311조), 사죄명예훼손(316조), 비밀침해(308조), 업무상비밀누설(317조) ▷ 상대적 친고죄 -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또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재고소금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 관련범죄 -폭행, 존속 폭행(260조) -협박, 존속 협박(283조).. 정보속으로 2020. 3. 10.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