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
▷ 피해자(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고소를 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 인식하고 6개월안에 고소해야합니다.
▷ 절대적 친고죄
- 모욕(311조), 사죄명예훼손(316조), 비밀침해(308조), 업무상비밀누설(317조)
▷ 상대적 친고죄
-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와 절도죄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기소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또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재고소금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 관련범죄
-폭행, 존속 폭행(260조)
-협박, 존속 협박(283조)
-명예훼손죄(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09조)
-과실 치사상죄(266조)
-외국원소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108조)
-외국 국기, 국장 모독죄(109조)
-피의 사실 공표(126조)
※ 특수 폭행/특수 협박/ 학대, 존속 학대/ 업무상 과실치상상 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공통점
▷ 피해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처벌의 방양 달라집니다.
- 친고죄-고소취소 / 반의사불법죄-처벌의사 표시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
■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없이 수사(X), 기소(X), 처벌(X) 이 불가능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고소없이 수사(O), 기소(O), 처벌(O) 이 가능합니다. 단, 원치않으면 처벌X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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