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1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수칙 ) 25일(수) 부터 민식이법이 시행 됩니다. 스쿨존을 되도록 피하고 어쩔수 없이 스쿨존에 진입했다면 30Km이하의 서행,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는 7만원 주•정차 위반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생활불편신고/스마트국민제보 앱 신고 주의) 중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 정보속으로 2020. 3. 25.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