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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안전수칙 )

더월드 2020. 3. 25.

사진=도로교통공단


25일(수) 부터 민식이법이 시행 됩니다.

스쿨존을 되도록 피하고 어쩔수 없이 스쿨존에 진입했다면 30Km이하의 서행,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과태료는 7만원 주•정차 위반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생활불편신고/스마트국민제보 앱 신고 주의)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24)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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