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1 교차로 우회전 방법 경찰청,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지고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정보속으로 2022. 8. 2.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