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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 신고, 피해금 환급 절차

더월드 2023. 5. 15.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경찰서 사건접수 >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부 > 확인원 + 피해구제신청서 >> 송금/입금 은행에 3일안에 제출(피해금 환급)

 

피싱 신고 및 피해금 환급 절차

 

 

1. 유선신고

송금,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에 즉시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 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 제주은행  1588-0079
  • 한국스탠다드차트제일은행  1588-1599
  • 전북은행  1588-4477
  • KEB하나은행  1599-1111
  • 경남은행  1588-8585
  • 산업은행  1588-1500
  • 신한은행  1544-8000
  • 기업은행  1588-2588
  • 한국씨티은행  1588-7000
  • NH농협  1588-2100, 1544-2100
  •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 수협중앙  1588-1515
  • 대구은행  1588-5050
  • 신협  1566-6000
  • 부산은행  1588-6200
  • 우정사업  1588-1900
  •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 새마을금고  1599-9000
  •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 경찰서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2. 수사기관 사건접수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 요즘은 지구대에서 피해사실 신고 + 지급정지를 요청 해줍니다

   1). 그 이후 경찰서로 가서 사건접수하세요

   2). 경찰서에 간 김에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해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하세요.
   3). 근처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요청하세요

 

3.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서면접수를 하지않고 3영업일+14일이 경과할 경우,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접수를 완료해주세요.

※ 피해금을 돌려받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개시공고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개시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와 같은 특별법 제 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소멸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6.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싱 피해금 환급 방법 4가지 정리

 

1. 은행에 묶은 돈 환급(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피해구제신청서(은행) 제출
 ※ 3영업일 안에 제출, 추가 14일 안에 제출

-묶인 계좌들을 확인하여 2달안에 금융감독원 결정으로 부터 환급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채권소멸 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환급금 결정,지급( 총 3개월)
※ 여기서 전부 돌려받으면 아래는 소승은 필요없음.

2. 현금인출책, 전달책 피의자

- 배상명령 신청 (형사, 피의자가 1심, 2심 재판시 법원에 제출)
- 손해배상 소송 (민사)

3. 입금된 계좌주, 통장대여 피의자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민사)
  1).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
  2). 보이스피싱 행위에 자신의 통장을 제공한 자(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음에 한함)

- 손해배상 소송(통장 대여자 상대, 민사)

 

4. 금융사 등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출사 상대, 민사)

 

 

■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https://intotw.tistory.com/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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