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체를 통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①.송금,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에 즉시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신속히 하세요
②.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2주 이내에 피해금환급 절차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https://www.kakaobank.com/Help/FinanceFraud/CopingMethod/Refund
2.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을 때
①.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포털 접속하여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해주세요.
https://www.gov.kr/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 : 경찰서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접속하여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해주세요.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②.추가 금융거래 제한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하여 추가적인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세요.
※ 추가적인 금융거래란?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에 보증보험 가입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국번없이 1332
③.명의도용 계좌 개설여부 확인 및 본인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 계좌개설 및 대출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피해자)명의 계좌 기준 일괄 지급정지를 등록할 수 있어요.
http://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윈도우OS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모르는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④.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설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확인 및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신청하세요.
http://msafer.or.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하세요.
3.악성앱이 설치되었을 때
출처를 알 수 없는 파일(apk 등) 또는 악성 앱 설치 시, 악성앱 삭제 및 고객센터 방문하여 핸드폰 공장초기화 진행하세요.
유출된 금융거래정보(공인인증서 등)는 즉시 폐기 및 재발급하세요.
※ 우선적으로 공장초기화등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데이터통신을 꺼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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