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신고1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비행승인 소개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를 작성하고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을 첨부하여 한국교통.. 정보속으로 2021. 7. 26. 이전 1 다음 💲 추천 글